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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상표 보호 협정

2007/11/30 14:59:00 41725

반포 날짜: 1977 -09 -29


실행 날짜: 1978 -03 -0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 정부, 1972년 9월 29일 베이징에서 발표한 양국 정부 연합 성명 정신에 따르면, 보호상표가 양국 무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희망을 거쳐 우호협상을 거쳐 협의를 이루어 다음과 같다.



제1조



어느 쪽의 법인 (대외무역기구 포함) 과 자연인, 다른 쪽의 영토를 체약할 때 상표권 및 기타 상표등록권을 취득할 때, 어떤 제3국 법인 (대외무역기구 포함) 과 자연인이 향유하는 대우를 가져야 한다.



제2조



하나, 본 협정은 각자의 나라에서 효율을 발효할 필요로 하는 국내 법률 수속을 이행하고, 통지 날짜를 교환한 지 30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킨다.

본 협정 유효기간은 3년, 3년 이후 본 조의 2항에 따라 종료되기 전에 계속 유효하다.



둘째, 어느 쪽이 가장 초삼년 만료되거나, 그 후 3개월 전에 서면으로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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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은 양국 상표 보호 협정 관련 규정에 관한 환문

반포 날짜: 1977 -09 -29 실행 날짜: 1977 -09 -29 (1) 상대방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주임 왕요정씨: 집행일 중 상표보호협정에 관하여 귀측의 다음 점에 대한 의견: 1.일본 국민이 중국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날짜를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