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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 조건

2008/12/30 17:08:00 41928

등록상표의 적극적인 조건은 등록을 허가하는 상표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가리킨다.

전술적 소극적인 조건과는 달리 적극적인 조건은 상표가 법적 구성요소와 다른 경영자의 동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표에 대한 구성 요소는 앞 상표의 개술에 대해 이미 논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상표가 구비되어야 할 뚜렷한 특징과 식별성을 논의해야 한다.

상표의 현저한 특징은 독특함을 가리킨다.

상표는 구별상품의 표지이며, 문자상표, 아이콘, 조합상표, 입체 상표는 반드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타인의 동류 상품을 구별하는 뚜렷한 표지가 되어야 한다.

상표의 독특함과 식별성은 상호 연락하는 것이며, 상표의 특징은 뚜렷할수록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별 작용이 커질수록 인식에 편리하다.

현행 상표법 제8조는 자연인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상표와 다른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시성 표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규정: "'등록 신청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갖고 식별에 편리하고 다른 사람과 먼저 얻은 합법적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술법조문은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가 구비되어야 하는 특징을 각도로 규정했다.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성과 뚜렷한 특징이 법정의 적극적인 조건이다.

TRIPs 제15조는 "어떤 표지나 로고가 있는 그룹이나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강조하는 것도 상표의 식별성.

상표의 현저한 특징과 식별성은 상호 연락을 하는 것이며, 상표는 자신의 개성 (즉 특성), 개성 있는 상표는 식별성과 뚜렷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상표의 특징이 두드러질수록 자신의 개성을 지닌다. 그것의 구별 작용은 커질수록 인식에 편리하다.

상표에 대한 현저한 특징과 식별성은 상표에서 현저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의 상표와 혼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표의 현저성

상표의 현저성은 상표가 새로 창출된 것인지 개성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개성 있는, 새로운 상표는 분명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표는 상표 자체의 문자, 그래픽 등 구성요소 측면에서 종합 고찰해야 한다.

너무 간단한 도형, 라인, 복잡한 도안, 일반 숫자, 일반 일상생활용어나 광고 홍보용어, 상품의 통용 명칭, 상품의 포장, 장식, 용기 등은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1호선을 표시로 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제3종류, 18종류, 제224종류, 제225종류, 제228종류화장품 등상품에는 현저성이 결결결결결되어 소비자인식이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등록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한 사례는 소나백백백백백 · 화초 · 태양 · 두루두루두루두루수 · 산석을 배경그래그래그래그래표로 ‘송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봄맞이 ’ 이름이름된 조합상표는 어떤 일용용용용용용용용용비비비비비비비비기준등록등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솔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말, 일상 생활용품에 쓰이는 도안은 장식성 도안으로도 일상 생활용품에 자주 사용되며, 이 상표는 문자나 도형에서도 뚜렷하지 않고 식별작용을 갖추지 못한다.

상표의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상표 식별상품의 원천을 통해 소비자가 상표의 구성 요소가 뚜렷한 특징이 없더라도 상표의 장기 사용으로 인식 작용을 갖추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삼각, 반원처럼 간단한 형태는 어떤 특정 상품과 연계되어 반복하여 사용하여 사용하여 인식 작용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이 운동복, 운동화에 쓰이는 ‘NIKE ’ 상표, 그 편지가 한 번 휘두르는 도안, 구성 요소에서만 보면 간단한 무식식성 가언이지만, 단순한 한 한 붓이 가장 강렬한 인식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표의 현저한 특징은 상표에서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상품과 특정한 연결된 관점에서 판단하고 인정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상표의 현저성을 상표에 따라 상표를 창의성 상표, 암시성 상표, 설명 상표, 분류의 상표로 배열했다.

이 가운데 창의성 상표와 암시성 상표는 내적 현저성을 가진 상표로 인식되고, 서술성 상표는 내적 현저성을 갖추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사용으로 제2의 의미를 얻었고, 이는 현저성을 지닌 상표가 모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분류된 상표는 상품의 통용 로고, 현저성을 사용하여 현저성을 얻을 수 없으므로 등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표의 사용 상황에 대해서는 상표의 현저성을 상표로 나눌 수 있다: 혁신성 상표, 암시적 상표, 설명 상표, 차용 상표로 나눌 수 있다.

(1) 창의성 표지

창의성 상표는 어떤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독창적으로 창출한 것이다. 그 자체는 그 표지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설명도 전달하지 않고, 어떤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상표가 사용되는 텍스트, 그래픽도 다른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상품에 쓰게 되면 어떤 상품의 특정 로고가 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나 ’, ‘코다 ’ K, ‘엑XON ’이라는 상표는 그 상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강한 식별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상표는 우리나라의 바람과 기린의 뿔에 있다.

     

(2)암시성 상표

암시성 상표는 간접적인 묘사나 정식으로 표명된 상품이나 서비스, 어떤 설명성이 있다.

그러나 구별성은 주로 중국 국제항공사의 추상적인 봉황상 상표와 같이 비상, 마스코트, 아름다운 의미를 비추고 있다. 또한 호텔 서비스에 쓰이는'샹그리라'의 상표는 세외도원의 의미를 암시했다. 더욱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연상 '상표는 컴퓨터 특유의 기능을 암시했다.

이런 상표의 모든 사람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연관되지 않는 우의적으로 자신에게 유운상품이나 서비스를 부여해 강한 식별성과 현저성을 세웠다.

이런 상표는 우리나라에 일정한 수량이 있지만 여전히 소수이다.

     

(3) 설명 상표

암시성 상표와 달리, 설명성 상표는 상품의 특성,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묘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는 그 표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묘사하는 특징, 예를 들면 백주에 쓰이는'오곡액 '상표는 직접 백주 5가지 양식의 특징을 밝히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기능을 묘사하는 특징, 스킨케어, 치약 등 일화된 제품의'미가정', 상표;(3)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묘사하는 지리원과 같은 주류 상표와 같다.

이런 상표는 사용을 통해 비교적 강한 식별성을 얻을 수 있어 뚜렷한 특징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등의 특징을 직접 표시하는 표지로서 등록상표의 금지조건으로 금지조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고를 사용한 상표는 동음, 조인자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소아감기약에 쓰이는 ‘보호동 ’의 직백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상표는 실제 사용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등록도 했다.

법률 규정과 실천의 갈등은 장기간 상표 주관 기관에 시달리고 있다.

2001년 개정된 상표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이 뚜렷한 특징을 거친 후 식별을 위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4) 상표를 차용하다

상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될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특정 사물을 대신하는 단어를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표로 빌려 쓰게 되면 암시적 상표의 함축성 상표의 함유와 은유를 비술적 상표와 상품의 연계는 ‘장성 ’, ‘장성 ’, ‘장강 ’, ‘판다 ’, ‘모란 ’ 등의 상표로 쓰이는 상품은 각각 10가지다.

장시간 사용과 광고 홍보가 아니라면 특정 상품과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사용을 통해 식별성을 지닌 식별성, 심지어'판다 '카드 텔레비전, 만리장성 패키지 컴퓨터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표가 사용하는 것은 공유 분야의 ‘재산 ’으로 자신의 독창성, 뚜렷하지 않은 특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한 상표로 유명상표가 되더라도 ‘SONY ’ 등 독창적인 상표처럼 다른 동류상품에서 다른 것과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상표는 다른 사람의 상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혼동은 상표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두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전술한 독창적 상표는 다른 사람의 상표와 혼동하지 않을 것이며 암시성 상표, 묘사성 상표는 특히 남의 상표와 혼동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와 다른 등록상표와 상표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혼동되어 등록할 수 없고, 등록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 다른 상표와 비슷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근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침권을 구축할 수 있다.

상표는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의 문자, 그래형은 완전히 똑같거나 상표명 명칭의 독음은 완전히 같다.

상표가 같은 소비자는 다른 경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어렵다.

상표는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의 상표의 문자, 그래픽이나 명칭 읽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별은 존재하지만 차별은 뚜렷하지 않으니 소비자가 오인하여 구입을 오인하는 데 충분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씨 무엇이 ’를 30류의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을 지정해 항저우와 함께 등록한 것은 30류의 아이스크림에 지정한 ‘하하 ’ 상표가 비슷하다.

‘성이 무엇이냐 ’는 ‘ 으하하 ’ 와 두 상표는 문자가 다르지만 자형은 매우 비슷하다.

“성이 무엇이냐 ”는 단지 ‘인형 하하 ’의 한 글자를 조금씩 바꾸고, 오로지 ‘성이 무엇이냐 ’와 ‘인형 ’을 모으고, 소비자들의 호호 상표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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