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조정법
디렉토리
제1장 총칙
제2장 인민 조정위원회
제3장 인민 조정원
제4장 조정 프로그램
제5장 조정 협의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첫 번째는 완벽을 위해서.
인민 조정
제도, 인민 조정 활동을 규범 하여 제때에 해결하다
민간 분쟁
사회 평화 안정
헌법
본법을 만들다.
제2조 본법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 소통 등을 통한 당사자들이 평등한 협상 기초에서 자발적으로 합의 협의를 달성하고 민간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이다.
제3조 인민 조정위원회가 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다음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평등한 기초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법률, 법규와 국가 정책을 어기지 않는다.
(3)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조정으로 당사자가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제4조 인민 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조정하여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다.
제5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전국의 인민 조정업무를 지도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서 본행정구역의 인민 조정업무를 지도한다.
말단 인민법원은 인민 조정위원회에 민간 분쟁을 조정하여 업무 지도를 한다.
제6조 국가는 인민의 조정 업무를 지지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가 인민 조정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지원과 보장을 주어야 하며, 기여를 강조하는 인민 조정위원회와 인민 조정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표창해 표창해야 한다.
제2장 인민 조정위원회
제7조 인민 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대중적 조직이다.
제8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기업 사업 단위는 인민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인민 조정위원회는 위원 3 ~9명으로 구성되어 주임 1인, 필요할 때 부주임 약간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인민 조정위원회는 부녀자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다민족의 거주 지역은 비교적 소수 민족의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 주민회의가 선출되고, 기업사업단위가 설립한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직공대회, 직공대표대회나 노조조직이 추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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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조정위원회 위원은 각 임기 3년이면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상황을 통계하고 인민조정위원회 및 인원구성과 조정 상황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인민 조정위원회는 각 조정 업무제도를 건립하여 대중의 의견을 듣고 대중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와 기업사업단위는 인민 조정위원회를 위해 업무조건과 필요한 업무경비를 전개해야 한다.
제3장 인민 조정원
제13조 인민 조정원은 인민 조정위원회 위원과 인민 조정위원회가 임용한 인원이 맡는다.
제14조 인민 조정원은 마땅히 공정하고 성실하고 열심으로 인민의 조정 업무를 거쳐 일정한 문화 수준과 정책수준과 법률지식을 지닌 성인 국민이 맡아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인민 조정원에게 업무 훈련을 해야 한다.
제15조 인민 조정원은 조정 업무에서 아래의 행위의 하나로, 그 소재의 인민 조정위원회에서 교육을 비판하고 시정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게, 추첨하거나 초빙을 파면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를 편들다.
(2)당사자를 모욕한다.
(3 )재물을 받으거나 다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요구하는;
(4) 당사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상업 비밀을 유출한다.
제16조 인민 조정원에서 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적당한 오업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조정 작업에 종사하여 부상을 초래하고,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현지 인민 정부는 필요한 의료, 생활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이 일자리에서 희생된 인민 조정원에서 배우자, 자녀는 국가규정에 따라 양휼과 우대를 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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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정 프로그램
제17조 당사자는 인민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 조정위원회도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당사자 측은 분명한 조정을 거절하여 조정할 수 없다.
제18조 말단 인민법원, 공안기관은 인민 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분쟁에 대해 수리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인민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인민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수요에 따라 한 명 또는 수명의 인민 조정원을 지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한 명 또는 수명의 인민 조정원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인민 조정원은 분쟁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의 친척, 이웃, 동료 등 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지식, 특정 경험이 있는 인원이나 사회조직의 참여를 초청할 수 있다.
인민 조정위원회는 현지 공정 정당하고 열심으로 조정하고 대중이 인정한 사회 인사들이 조정에 참여한다.
제22조 인민 조정원이 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을 견지하고, 법을 해석하고 공정을 주관해야 한다.
민간 분쟁을 조정하려면 제때에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인민 조정원은 분쟁의 다른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민간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여 법률, 법규와 국가 정책을 강화하고, 인내심을 소홀히 하고, 당사자 평등한 협상, 상호 양양양양의 기초에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23조 당사자는 인민 조정 활동에서 아래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1) 선택하거나 인민 모뎀을 받아들이거나;
(2) 조정, 조정 거부 또는 중지 요청
(3)공개 진행을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기를 요구하다.
(4)자주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를 이루다.
제24조 당사자는 인민 조정 활동에서 아래의 의무를 이행한다.
(1) 분규를 사실대로 진술하다.
(2) 조정 현장 질서를 준수하고, 인민 조정원을 존중한다.
(3)상대방의 당사자를 존중하여 권리를 행사하다.
제25조 인민 조정원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분규가 격화될 수 있는 경우, 대비성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치안 사건, 형사 사건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현지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인민 조정원 조정원 조정, 조정 불가능, 조정 중지하고, 법률, 법규에 의거하는 규정, 당사자는 법에 의해 중재, 행정, 사법 등 경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제27조 인민 조정원은 조정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인민 조정위원회는 조정 작업 파일을 세워 등록, 조정 작업 기록, 조정 협의서 등 자료를 서류 서류 서류 압축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5장 조정 협의
제28조는 인민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당사자는 조정 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구두 협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인민 조정원은 협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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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정 협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일) 당사자의 기본 상황;
(2) 분쟁의 주요 사실, 논란 사항 및 각 측 당사자의 책임;
(3)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달성하고 실행하는 방식, 기한.
조정 협의서는 각 측 당사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지인을 찍거나 인민 조정원 서명하고 인민 조정위원회 인감 날인 날부터 발효되었다.
조정 협의서는 당사자가 각각 한 부를 가지고 인민 조정위원회에 한 부를 남겨 두었다.
제 30조 구두 조정 합의는 각 측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11조는 인민 조정위원회의 조정 협의를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당사자는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인민 조정위원회는 합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당사자가 약속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32조는 인민 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 합의를 거쳐 당사자간 합의의 이행이나 조정 협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한 측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는 인민 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 합의를 거쳐 양측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공동으로 사법확인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제때에 조정협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합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 협의 효율을 확인하고, 한 측 당사자는 이행을 거부하거나 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상대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 합의가 무효를 확인한 것으로 당사자는 인민 조정방식을 통해 합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정 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34조 향진, 거리, 사회 단체나 기타 조직은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민간분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35조 본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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